생명보험 용어 요약 정리

리스크 관리

  • 과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리스크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일련의 의사결정

리스크재무

  • 손해발생 후 복구 또는
    보상자금을 사전적으로
    마련하는 방법으로
    보유(Retention)와
    전가(Transfer)로 구분
  • 리스크파이낸싱 또는
    리스크금융이라고도 함

생명표

  • 대수의 법칙에 따라 사람의
    연령별 생사 잔존상태를
    나타낸 표

유니버셜생명보험

  • 보험료 수준을 중도에
    변경할 수 있는 상품의
    장점을 보다 실질적으로
    구체화하여 탄력성을
    보강하고 상품의 투명성까지
    높인 상품

변액유니버셜보험

  • 전형적인 변액보험에
    유니버셜보험의 탄력적
    성격(보험료 납입 융통성)을
    추가함으로써 상품의
    신축성을 극대화한 상품

방카슈랑스

  • 은행, 증권회사, 저축은행,
    신용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자격으로
    점포 내(In-Bound)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

비자발적상품 : 권고에 의해서 가입함

일시금보험 : 한번에 수령

연금보험 : 연금처럼

  • 제1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 / 사망 장해보장
  • 제2보험기간 : 연금처럼 줌 (세제 혜택있음)

진단보험 : 진단 받고 가입

무진단보험 : 진단 받지 않고 가입

표준체보험 : 적정한 사람

표준미달체보험 : 적정하지 않은 사람

연금저축공제(보험)이란

  • 대표적인 절세 금융 상품으로 ,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저축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연간 600만원 한도록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 적격 상품 (총 급여 5,500만원 초과시 13.2%)

순수연금 : 말그대로 연금

보장연금 : 장애보장, 사고 등

1생명보험상품

  • 1) 생명보험의 상품 특성
    • 무형의 추상적 상품, 미래지향적 · 장기성 · 비자발적 상품
  • 2) 생명보험상품의 분류
    • 전통형 상품 : 정기보험 종신보험
    • 새로운 상품 : 변액생명보험, 탄력형 생명보험
  • 3) 연금보험
    • 정년기 이후 노후생활자금 준비에 적합한 상품
  • 4) 단체보험
    • 단체의 구성원인 복수의 피보험자를 단일 보험계약으로 체결
  • 5) 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2생명보험의 주요제도와 규제(Ⅰ)

  • 1) 보험감독의 목적과 감독체계의 목적
    • 보험회사의 지불가능상태 유지
    • 보험시장 내의 정당성 · 공평성 · 합리성 유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보험의 공급
  • 2) 보험사업의 허가
    • 영위주체 :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보험회사
    • 납입자본금 : 300억 원 이상
      (일부 종목 : 50~300억 원, 통신판매전문회사 : 2/3)

2생명보험의 주요제도와 규제(Ⅰ)

  • 3) 생명보험 모집
    • 보험모집조직의 권한
      • 보험설계사 : 보험료 수령권만 일부 인정
      • 보험대리점 : 보험료 수령권, 계약체결 대리권, 고지의무 수령권
      • 보험중개사 : 요율 협상권
    • 방카슈랑스
      • 금융기관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자격으로 보험상품 판매
      • 금융기관 점포 내(In-Bound)에서 판매, 모집종사자는 점포당 2인 이내
      • 제외상품 : 단체보험, 개인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

책임준비금

  •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책임, 즉 미래의
    지급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 등
    계약자에게 지급해야할
    부채를 의미함.

지급여력제도

  • 감독당국이 각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을 산정하여
    그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경영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예금보험제도

  • 금융기관의 파산,
    지급불능사태 발생으로
    고객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
    일정액 이하의 예금이나
    보험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제도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이 불가함?!

GA BA/ 교차모집에 따른 불완전 판매?

1생명보험의 주요제도와 규제(Ⅱ)

  • 1) 자산운용 및 세제
    • 자산운용 원칙 :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익성
    • 보험세제 : 보험계약자 · 단체보험 · 사회보험에 대한 세제
  • 2) 책임준비금
    • 종류 : 보험료 · 재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지급 · 배당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 적립방법 : 순보험료식, 질멜식, 해약환급금식
  • 3) 재무건전성 감독
    • 지급여력제도 :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 경영실태평가 :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 여부 판단

1생명보험의 주요제도와 규제(Ⅱ)

  • 4) 보험계약자보호
    • 예금보험제도 : 금융기관이 지급불능사태 발생시 최고 5,000만원 한도 보장
    • 분쟁조정제도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정보공시제도 : 경영공시, 상품공시, 상품비교공시, 방카슈랑스모집수수료율공시


생명보험산업의 성장과 현황

  • 1) 발전단계
    • 태동기(~1945년) → 요람기(~1961년) → 육성기(~1980년)
      → 성숙 · 개방기(~현재)
  • 2) 발전요인
    •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생명보험산업 육성책
    •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과 저축성향
    • 보험산업의 양적 ∙ 질적 성장을 위한 경영자의 적극적인 노력
  • 3) 산업 현황
    • 생명보험회사 수 : 24개
    • 수입보험료 : 세계 8위
    • 보험침투율 : 세계 10위

3생명보험산업의 과제와 전망

  • 1) 당면과제
    • 금융상품판매회사제도
    • 보험료 신용카드납입
    • 인접보험과의 경쟁
  • 2) 향후 전망
    • 3%내외로 성장률 둔화
    • 사고 · 노후보장 · 재산증식의 종합보장기관화

1보험계약의 성립

  • 1) 보험계약의 성질
    • 보험계약은 낙성계약이므로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으로 성립
    • 다만, 보험자의 승낙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를 지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승낙한 것으로 봄
  • 2) 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
    • 특별히 보험자가 그 계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고, 이미 1회 보험료 내지 그에 준하는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보험자에게
      생김
    • 생명보험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계약은 이를 마친 경우

2타인을 위한 보험

  • 1) 의의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타인의 기준은 보험계약자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
    • 손해보험에서 타인은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
    • 인보험에서 타인은 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
  • 2) 성립요건
    • 타인의 위임이 없이도 보험계약은 성립

3소급보험

  • 1) 의의
    • 보험계약 성립 전의 어느 시기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정한 보험
    • 주로 해상보험에서 실효성 발생
  • 2) 법적 근거
    •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 설령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라도 계약당사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일 것
  • 3) 효과
    • 계약 체결 전 객관적으로 사고가 발생되었을지라도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가 주관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면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

손해보상의무

  • 손해보험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생겨난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의무
  •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의무와 동일한 의미

위험 유지의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보험기간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을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시키지 않을 의무
  • 위험 변경 · 증가의
    금지의무와 동일한 의미

기평가보험

  •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가액에 대한 합의가
    있는 보험

1보험계약 체결 전 의무

  • 1) 개요
    • 계약이 체결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
  • 2) 보험자의 의무
    • 보험계약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할 설명의무를 부담
  • 3) 보험계약자의 의무
    •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을 알릴 고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2보험계약 체결 후 의무

  • 1) 개요
    •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의무는 서로 반대급부적인 성질을 가짐
  • 2) 보험자의 의무
    •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계약 성립 후 보험증권을 발급해주고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무
  • 3) 보험계약자의 의무
    •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보험과 관련한 위험이 증가되거나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만일 이것이 증가되거나 변경되면 이를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알릴 위험 변경 · 증가의 통지의무
    •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이도 역시 보험자에게 알릴 통지의무도 부담

보험계약의 실효

  •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

미경과보험료

  •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순보험료 중에서 아직 당해
    보험료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보험료

계약순연 부활제도

  • 계속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실효기간 만큼
    보험기간을 늦추어(순연)
    계약을 부활하

1보험계약의 부활

  • 1) 의의
    •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미납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정 조건을
      이행하며 보험계약을 부활시키는 것
  • 2) 요건
    •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일정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와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한 후 보험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종전의 보험계약을 부활시키는 것
  • 3) 특이사항
    • 보험계약의 부활 시에 보험계약자는 고지의무를 새롭게 이행하여야 함
    • 보험계약의 부활로 새로운 보험계약이 생기는 것과 같음

2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1) 의의
    • 보험계약자가 특정 또는 불특정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명의로 체결한
      보험계약
  • 2) 특이사항
    • 보험계약자와 계약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피보험자(손해보험의 경우)
      또는 보험수익자(인보험의 경우)가 서로 다른 경우가 이에 해당
    • 타인에게서 위임 받지 않고도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이 가능함
    •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함

대위권

  •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상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가지는 권리를 당연하게 취득하는 것

신가

  • 보험목적물을 처음
    구입하거나 취득했을
    당시의 가액

잔존물대위

  • 보험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의 목적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

1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 1) 의의
    • 보험자의 책임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으로 보험사고와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2) 손해액의 산정
    •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3) 보험금 지급
    • 보험계약 당시 약정한 시기에 하는 것이 원칙
    • 이를 정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 통지 후,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10일 이내에 지급

2피보험이익

  • 1) 피보험이익의 정의
    •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 하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보험목적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을 이익 또는 이해관계를 말함
  • 2) 피보험이익의 산정
    • 이익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금전산정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를
      확정 가능해야 함
  • 3) 피보험이익의 기능
    • 보험계약을 성립시키는 기본원리
    • 보험자의 보상기준을 산정하는 기준
    • 도박보험 방지
    •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구별하는 표준

3보험자대위

  • 1) 의미
    •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입은 피보험자의 손실을 보상하여 준 것에 대하여
      해당 목적물에 대한 대위를 하거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하는 것
  • 2) 종류
    • 잔존물대위
    • 청구권대위
  • 3) 취지
    • 이중이득 및 사행성 방지

정액보험

  •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의 액수가
    보험계약 당시에 확정되는
    보험

심신상실자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자

의사능력

  •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정신능력

정액보험과 인보험의 관계

  • 1) 인보험의 특성
    •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이 있음
    •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하며, 상해보험이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
  • 2) 정액보험과 인보험의 공통점
    • 피보험이익이나 보험가액에 대한 개념이 없음
    •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인 보험금을 지급

2생명보험

  • 1) 종류
    • 보험사고를 기준으로 한 분류
      •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 2) 사망보험의 특이성
    •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의
      대상이 되지 못함(단, 계약 체결 당시에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는 예외로 함)
    • 타인의 생명을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그 타인(피보험자)에게서
      반드시 자필서명을 받아야 함(그렇지 아니하면 계약은 무효가 됨)
  • 3) 사망보험계약의 승낙 전 사고
    • 청약서 제출, 보험료 납부,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아직 보험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상 책임을 부담

3상해보험

  • 1) 의의
    • 상해의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인보험의 손해보험화가
      진행되고 있음
  • 2) 생명보험 규정의 준용
    • 상법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
    •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도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3) 특성
    •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자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반면에 상해보험은
      보험자대위가 약관을 통해 인정될 수도 있음

생명보험업

  • 생명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
  • 손해보험상품을 취급하는
    것을 손해보험업이라 함

제3보험업

  • 제3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
  • 상해보험, 질병보험 및
    간병보험 등을 취급할 수
    있음

상호회사

  • 보험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보험계약자를
    사원(社員)으로 하는 회사

1보험업법의 개념

  • 1) 보험업법이란
    •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
    • 보험회사를 비롯한 보험관련자에 대한 진입 및 퇴출, 영업, 자산운용, 계산
      및 감독 등과 관련된 법

1보험업법의 개념

  • 2) 보험업법의 본질
    • 보험업법은 감독법규로서 공법임
    • 다만 특이한 것은 보험업법에는 보험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의 자격제한,
      주식의 배당제한, 상장 주식의 평가사항 등 보험사업의 실체에 관한 법 규정을
      담고 있어 사법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음
    • 반면 보험계약법(상법 제4편)은 보험계약에 관련된 자들에게 계약상 권리,
      의무 등을 규율하는 사법임
    • 보험업법과 보험계약법을 통칭하여 보험법이라고 함
  • 3) 기타
    • 보험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은 보험업법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

2보험업의 허가

  • 1) 보험업 허가의 특성
    •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보험업의 허가는 회사설립의 허가가 아니라 보험종목별 허가임
    •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별로
      허가를 받은 보험업자는 해당 보험종목의 재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 생명보험업이나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에 관하여
      보험종목별로 허가를 받은 자는 제3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 보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보험회사,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있음
  • 2) 보험업 허가에 대한 조건부 여부
    • 금융위원회는 보험업의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음

사용자 책임

  •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거나 실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

선관주의의무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 사람의 직업 및 사회적
    지위에 따라 거래상 보통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

1보험모집

  • 1) 개념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
  • 2) 보험모집종사자
    •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및 보험회사 임직원 등
  • 3) 모집 관련 준수사항
    • 보험모집에 있어서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안내자료의 규제사항을
      잘 준수하고, 설명의무의 이행과 적합성원칙 등을 잘 지켜야 함
    • 보험모집으로 생긴 손해는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종사자 사이의 법적 관계에
      따라 보험회사가 책임을 부담함

2자산운용

  • 1) 자산운용의 원칙
    •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익성의 확보
    •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원칙의 준수해야 함
    • 자산운용 시 법정비율의 준수
    • 법적 근거에 따른 특별계정의 설정 및 운용 가능
  • 2) 자회사 소유에 있어서의 준수사항
    •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자회사라 하는데, 이의 소유를 일정 근거에 의하여 규제하고 있음
    • 자회사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구분계리

  • 계약자배당 등을 위해
    보험상품별로 구분하여
    손익을 파악하기 위한
    회계제도

비상위험준비금

  • 대화재, 태풍, 지진 등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거대한
    위험에 대비하여 일정금액을
    책임준비금에 추가하여
    적립하는 준비금

합병

  • 2개 이상의 회사가 한
    회사로 합하는 것
  • 흡수합병, 신설합병

1보험회사의 계산

  • 1) 재무제표 등의 제출
    • 보험회사는 매년 일정한 시기에 재무제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 2) 서류의 비치 및 열람
    • 보험회사는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날부터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거나
      전자문서로 제공
  • 3)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
  • 4) 배당보험계약의 구분계리
    •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로 약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이를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하여 계리

2보험회사의 해산 및 청산

  • 1) 보험회사의 해산
    • 회사의 해산이란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하게 하는 법률요건을 의미
    • 해산 자체가 법인격의 소멸이 아니라 법인격 소멸 원인 중의 하나임
    •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청산 종료 시에 비로소 법인격이
      소멸
    • 보험회사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유의 발생, 주주총회 등의 결의, 회사의
        합병, 보험계약 전부의 이전, 회사의 파산, 보험업 허가의 취소 및 해산을 명하는
        재판 등
    • 해산등기
      • 해산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본점소재지) 또는 3주간 내(지점소재지)
        해산등기를 해야 함

2보험회사의 해산 및 청산

  • 2) 보험회사의 청산
    • 해산사유가 발생한 회사가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켜가는 절차
    • 금융위원회가 청산인 선임(해임은 주주총회 결의나 금융위원회에 의해 가능)
    • 회사의 장부 및 영업과 관련한 중요한 서류는 청산등기 종료 후 10년간 보존
      (상법 제266조)

보험사고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구체화 시키는
    우연한 사고

보험기간

  • 보험회사의 책임이
    개시되고부터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

보험료

  • 보험계약의 유상,
    쌍무계약성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채무에 대한
    대가로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금액

1생명보험계약의 의의

  • 1) 보험계약의 의의
    • 보험자 즉,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를 권리, 의무관계로 결합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
    • 보험계약 개념에 관한 학설
      • 손해보상계약설, 금액급여설, 이원설
  • 2) 상법상의 정의
    • 당사자 일방(보험계약자)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보험회사)이 재산 또는(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보험사고) 일정한 금액, 기타의 급여(보험금)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으로 정의함으로써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대하여 통일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1생명보험계약의 의의

  • 3) 보험업법상 보험업의 분류
    •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으로 구분
    • 제3보험업은 사람의 질병, 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 또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
    •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
      •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 4) 생명보험계약의 특성
    • 불요식 낙성계약성, 유상계약성, 쌍무계약성, 부합계약성, 사행계약성,
      선의계약성, 계속계약성

2생명보험계약의 요소

  • 1) 보험계약 요소의 정의 및 종류
    • 보험계약이 완전하게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보험계약
      특유의 사항들
    • 보험계약관계자, 보험사고, 보험료와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등

3생명보험계약의 종류

  • 1) 보험사고에 의한 분류
    • 사망보험,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양로보험)
  • 2) 피보험자의 수에 따른 분류
    • 단생보험, 연생보험, 단체보험
  • 3) 보험금 지급방식에 따른 분류
    • 자금보험(일시금보험), 연금보험

법원

(法源)

  • 법의 연원(淵源)의
    줄임말로 통상적으로
    법의 존재형식을 의미

보통보험약관

  • 보험회사가 다수의
    보험계약자와 동질적인
    대량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따라 미리 마련한
    일반적, 정형적, 표준적인
    계약조항

강행규정

  • 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범

1보험약관의 개요

  • 1) 의의
    • 보통보험약관이란 보험회사가 다수의 보험계약자와 동질적인 대량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따라 미리 마련한
      일반적 · 정형적 · 표준적인 계약조항으로, 보험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가 대부분
  • 2) 기능
    • 사업자의 경영합리화
    • 분쟁의 예방
    • 새로운 유형의 계약에 대한 실정법의 부재
  • 3)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 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근거에 관하여,
      법규범설과 의사설(계약설)이 대립

2약관 해석의 원칙

  • 1)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 2) 객관해석의 원칙(통일적 해석의 원칙)
  • 3)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불명확성의 원칙)
  • 4) 축소해석의 원칙(제한해석의 원칙)
  • 5) 신의성실의 원칙

3보험약관의 규제

  • 1) 입법적 규제
    • 약관의 상법에 의한 규제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가 있음
  • 2) 행정적 규제
    • 보험약관의 작성과 변경 시에 사전에 감독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계약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보험약관의 작성 기준도 정하고 있음
  • 3) 사법적 규제
    • 약관 내용의 불공정성 여부, 강행법규 위반 여부 등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최종적으로 법원이 약관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행하며 사후적, 최종적 규제라는 특징이 있음

무효

  • 법률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도 효력에
    변동이 없는 것

해지

  • 계속적 법률관계(임대차,
    고용, 위임 등)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그 계약관계를 소멸하게
    하는 것

취소

  • 일정한 원인을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 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

1보험계약의 성립

  • 1) 의의
    •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낙성계약
  • 2) 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보호
    •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비록 보험자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도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짐
  • 3) 청약철회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철회를 할 수
      없음

2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 1) 설명의 대상
    • 약관의 중요한 내용
      •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란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그 사항을 알거나 모르는 것이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 2) 위반의 효과
    • 보험회사가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이 경우에 보험회사는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반환하여야 함

3계약의 무효와 소멸

  • 1) 당연한 무효사유
    • 보험사고 확정 후의 보험계약
    • 심신상실자 등을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
    • 타인의 생명보험 체결 시 동의 부재
    • 사기, 반사회질서의 보험계약
  • 2) 계약 취소에 의한 무효
    •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됨

3계약의 무효와 소멸

  • 3) 당연한 소멸사유
    • 보험기간의 만료
    • 보험사고의 발생
    • 보험료의 불지급
    • 위험의 소멸
    • 보험자의 파산 후 3월 경과

3계약의 무효와 소멸

  • 4)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소멸
    • 보험계약자에 의한 계약 해지
      • 보험자의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불이행
      • 보험계약자의 임의 해지
      • 보험자의 파산으로 인한 해지
    • 보험자에 의한 계약 해지
      • 보험료 불지급으로 인한 해지(상법 제650조제2항)
      • 계약 인수 관련 보험계약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
      • 약관의 규정에 의한 해지

간접의무

  • 반드시 의무적으로 실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나,
    실행하지 않을 경우 법률상
    불이익이 초래되는 의무

역선택

  • 자기선택 또는
    반대선택이라고도 하며,
    자신만이 가진 정보에
    기초하여 행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상 이상의
    이득을 챙기거나
    타인에게 정상 이상의
    손해 또는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제척기간

  • 권리관계를 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

1계약 전 알릴 의무 개요

  • 1) 의의
    • 계약 전 알릴 의무(Duty of Disclosure)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자에 대하여 주요한 사항을 알리고 부실하게
      알리지 아니할 의무(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음)
  • 2) 법적 성질
    • 계약 전 알릴 의무는 보험회사의 계약해지권 행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하는 자기의무
    • 아울러 보험계약상의 청구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간접의무 또는 부수적 의무

2계약 전 알릴 의무의 내용

  • 1) 중요한 사항
    •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성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의 조정이나 특별한 면책 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
  • 2) 질문표
    • 실제 거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 청약서에 계약 전 알릴 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 질문표로 예시하여 그 중에 해당사항을 고지의무자가
      기재
    • 상법상으로도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하도록 규정

3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 1) 주관적 요건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 되려면 중요한 사항을 알면서 알리지
      아니한 것(不告知) 혹은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것(不實告知)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어야 함
  • 2) 객관적 요건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객관적 요건이란 중요한 사항에 대한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있는 것
    •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의 존부는 보험계약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함

3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 3) 해지권 행사의 제한
    • 보험자의 악의 · 과실
    • 임의 기재
    • 제척기간의 경과
    • 인과관계의 부존재

해제

  • 유효하게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는 계약관계를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청산관계로 전환시켜
    당사자 사이에 처음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

보험계약의 부활

  • 계속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행위

면책사유

  • 보험사고의 원인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사유

1보험료의 성격

  • 1) 보험료 지급 의무자와 상대방
    • 보험료 지급 의무자는 보험계약자이며 보험료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는 보험자임
  • 2) 최초 보험료 불지급의 효과
    •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을 해제된 것으로 봄
  • 3) 보험회사의 보장개시일
    •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의 책임은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부터 개시함

2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 1) 보험계약 부활의 의의
    • 계속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종전보험계약 당사자간의 합의
  • 2) 보험계약 부활의 요건
    • 계속보험료의 납입지연으로 인한 해지
    • 해지환급금의 미수령
    • 부활청약과 연체보험료의 지급
    • 고지의무의 이행
    • 보험회사의 승낙

3보험금의 지급과 면책사유

  • 1) 보험금 지급 의무의 의의
    • 보험자는 보험기간 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짐
  • 2) 면책사유의 의의
    • 보험사고의 원인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사유
  • 3) 면책사유
    • 피보험자의 자살
    • 계약관계자에 의한 피보험자 고의살인
      •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 고의살인
      •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고의살인

보험계약대출

  • 보험계약자가 긴급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계약의
    현재가치인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자동대출납입

  • 보험계약자가 사전에
    신청하는 경우 계속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해당
    보험료 만큼 납입하는 제도

보험안내자료

  • 고객의 청약을 유인(권유)
    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작 ·
    사용하는 서류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

1보험계약의 변경과 해지

  • 1) 보험계약자 내용의 변경
    • 표준약관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 보험계약의 내용 변경으로 인해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승낙을 필요로 하며, 보험계약의 변경은 보험계약자의 청구와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완성
    • 주요 변경사항은 보험종목의 변경,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의 변경,
      보험계약자의 변경, 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 등임
  • 2) 보험계약자의 임의해지
    •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 보험계약자가 임의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

2보험계약대출 및 기타 사항

  • 1) 보험계약대출
    • 생명보험 약관은 계약자가 긴급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계약의 현재가치인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
  • 2) 보험안내자료
    • 고객의 청약을 유인(권유)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작ㆍ사용한 서류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말한다. 점포나 대리점에서 작성한 자료도 포함
  • 3) 예금보험제도
    • 보호 대상 : 개인보험계약, 퇴직보험계약
    • 보호한도 : 1인당 최고 5천만 원으로, 보험계약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보험회사 내에서 보험계약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

2보험계약대출 및 기타 사항

  • 4)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이 경우 회사는
      당해 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생명보험

  •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결합해
    합리적으로 계산된
    분담금을 모아서
    공동준비재산을 형성하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경제준비의 사회적 형태

적용기초율

  • 생명보험의 보험료를
    산출할 때 사용되는
    기초율로, 적용위험률,
    적용이율, 적용사업비율의
    3가지가 있음

피보험이익

  • 피보험자가 재산상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가지는 경제상의 이익 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가지는 적법한 경제적
    이해관계

1보험상품의 의의

  • 1) 보험상품의 정의
    • 보험상품은 회사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보험종목별
      또는보장위험단위별 영위업무, 계약내용 및 보험료 산출 등에 관한 방법을
      정한 기초서류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로
      구성되어 있는 것
  • 2) 생명보험의 기능
    • 보장기능과 저축기능

2생명보험상품의 특징

  • 1) 기능적 특성
    • 무형의 상품
    • 미래지향적 상품
    • 장기계약 상품
    • 비자발적 상품
  • 2) 구조적 특성
    • 적용기초율에 의해 가격 결정
    • 이윤은 사후적으로 발생
    • 이윤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
    • 가격구성비 중 재료비의 비중이 높음

3생명보험상품의 분류

  • 1) 보험계약 조립형태에 따른 분류 : 주계약, 특약
  • 2) 보험사고 종류에 따른 분류 : 생존, 사망, 생사혼합보험
  • 3) 가입대상에 따른 분류 : 개인, 단체보험
  • 4) 계약자배당 유무에 따른 분류 : 유배당, 무배당보험
  • 5) 생명 ∙ 손해보험회사가 겸영 가능한 제3보험 : 상해, 질병, 장기간병보험
  • 6) 이자율 적용방법에 따른 분류 : 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 실적배당형,자산연계형보험
  • 7) 보험가입의 주목적 및 성격에 따른 분류 : 보장성, 저축성보험

3생명보험상품의 분류

  • 8) 피보험자수에 따른 분류 : 단생, 연생보험
  • 9) 보험금의 형태에 따른 분류 : 정액, 실손보험
  • 10) 건강진단 유무에 따른 분류 : 유진단, 무진단보험
  • 11) 피보험자의 상태에 의한 분류 : 표준체, 표준미달체보험

언더라이팅

  • 피보험자의 위험을
    선택하여 적절한
    위험집단으로 분류하고
    이를 통해 보험료 및
    가입조건 등을 결정하는
    과정

정기보험

  • 피보험자 사망 시 약정된
    보험금이 지급되고,
    보험기간 내에 살아 있으면
    아무 것도 지급되지 않는
    보험계약

계약갱신제도

  • 보험계약 만료 시 당해
    계약의 계약내용을 연장
    또는 계약내용을 수정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

1정기보험

  • 1) 정기보험의 성격
    • 피보험자 사망 시 약정된 보험금이 지급되고, 보험기간 내에 살아 있으면
      아무것도 지급되지 않는 보험계약
  • 2) 정기보험의 특징
    • 계약 갱신이 가능
    • 계약 전환이 가능
    • 보험가격 비교가 용이
    • 높은 실효율
    • 인플레이션에 강함
    • 젊은 세대주에게 유리

2종신보험

  • 1) 종신보험 개요
    • 보장기간이 평생(종신)인 대표적인 사망보험 상품으로 피보험자가 언제 어떠한
      원인으로 사망하더라도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 2) 종신보험의 특징
    • 탄력적인 생활 설계
    • 평생 동안 종합적인 보장
    • 사망 원인과 관계 없는 보장
    • 신축성 있는 보장
    • 니즈에 맞게 다양한 특약 선택 및 부가
    • 상속 대책으로 활용 가능

2종신보험

  • 3) 적용이율에 따른 분류
    • 금리확정형
    • 금리연동형
    • 실적배당형(변액종신)
  • 4) 새로운 기능의 종신보험
    • 유니버셜종신보험
    • CI(Critical Illness)종신보험
    •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

제3보험

  •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로 인해 상해를
    당했을 때 또는 질병이나
    상해가 원인이 되어 간병이
    필요한 상태를 보장하는
    보험

자기부담금

  •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유병자보험

  • 질병을 앓고 있거나 병력이
    있는 소비자도 간소화된
    심사 절차 또는 심사 절차를
    생략하여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

1제3보험

  • 1) 제3보험의 정의
    • 상해, 질병, 간병과 같이 인보험과 손해보험 중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보험
  • 2) 제3보험의 상품별 주요내용
    • 상해보험
      •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신체의 손상을 입을 경우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일정한 보험금액 또는 기타의 급여를 지급하는 보험
    • 질병보험
      • 신체의 온갖 기능의 장애 또는 건강하지 않은 이상 상태를 보험사고로 하여
        일정 금액의 급부 또는 실제 소요된 비용보상을 약속하는 보험
    • 간병보험
      • 장기요양상태일 경우 또는 항상 보호자가 돌봐야 하는 치매상태로 판정이 났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2실손의료보험

  • 1) 실손의료보험
    • 실손보상형 의료비보장보험은 가입자의 진료비 영수증상 본인부담금을
      주로 보상(전부 또는 일부)하는 민영의료보험
  • 2) 실손의료보험의 특징
    • 자기부담금에 따라 표준형과 선택형Ⅱ로 구성
    • 갱신계약으로 이루어짐
    • 재가입제도가 있음

3유병자보험

  • 1) 유병자보험의 특징
    • 높은 보험료
      • 언더라이팅을 통한 인수심사과정이 없기에 같은 보장이더라도 보험료가 할증
    • 갱신계약으로 이루어짐
    • 언더라이팅 인수심사가 간소하거나 없음
  • 2) 유병자보험의 종류
    • 무심사 상품
      • 보험상품 가입 당시 피보험자의 질병의 고지를 받지 않고 의료진단에 대한 심사 없이
        보험상품 가입이 가능한 상품
    • 간편심사 상품
      • 보험상품 가입 당시 표준청약서가 아닌 간편심사 청약서로 가입하는 상품

제2보험기간

  • 연금보험에서
    제1보험기간이 종료하여
    연금지급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연금지급이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

연금저축제도

  • 연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매월 또는 매분기 일정액을
    저축하는 경우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제도

변액보험

  •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모아 펀드(기금)을
    구성한 후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배분하여
    주는 실적배당형 보험

1연금보험

  • 1) 연금보험의 구조
    • 보험기간을 제1보험기간과 제2보험기간으로 구분
    • 제1보험기간은 연금재원의 축적과 위험에 대해 보장하는 기간
    • 제2보험기간은 연금을 지급하는 기간
  • 2) 연금보험의 분류
    • 적용이율에 따른 분류
      • 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 변액연금보험
    • 연금지급방법에 따른 분류
      • 확정형, 종신형, 상속형 연금보험
    • 피보험자의 수에 따른 분류
      • 단생, 연생연금보험

2변액보험

  • 1) 변액보험의 정의
    •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모아 펀드를 구성한 후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배분하여 주는 실적배당형 보험
    • 변액보험의 종류
      • 변액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변액연금보험 등
  • 2) 변액보험의 특징
    •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과 해약환급금 변동
    • 특별계정에 의한 자산운용
    • 고객의 성향에 따라 자산운용 형태 선택 가능
    • 물가상승에 따른 보험금액의 실질가치 보전기능
    • 적용기초이율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
    • 해약환급금이 매일 변동

2변액보험

  • 3) 변액보험의 구조
    • 변액보험은 기본보험계약과 변동보험계약으로 구분
    • 기본보험계약은 보험료 산출 시 기초가 되는 계약
    • 변동보험계약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 통칭

3퇴직연금

  • 1) 퇴직연금제도
    • 기업이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적립된 퇴직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아 노후생활에 쓸 수 있게 하는 제도
  • 2) 퇴직연금 종류
    • 근로자는 직장의 급여체계 및 안정성과 근로자 자신의 노후계획 및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 중 알맞은 유형 선택

보험요율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결정하는 비율

기초서류

  •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상품설명서

  • 실제 청약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로 보험상품 내용에
    대한 설명 및 실제 계약자가
    납입할 보험료와 환급금
    예시 등을 보여주고 자필
    서명을 받는 서류

1보험상품 신고 및 심사

  • 1) 보험상품 신고
    • 기초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음
    • 상품개발 및 판매가 자율화되면서 감독당국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게 개발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후 제출만 하면 됨
  • 2) 보험상품 심사
    • 감독당국은 사전에 신고한 보험상품에 대하여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 권고를 할 수 있음
    • 자율 상품은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분기별 보험상품 판매
      목록을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사후적으로 점검 ∙ 심사하여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험상품의 변경 또는 판매 중지를
      명령할 수 있음

2상품개발 관련 주요 규제

  • 1) 기초서류 작성 원칙
    • 사업방법서의 작성 원칙
      • 보험회사가 당해 상품에 대한 보험사업내용 및 방법을 규정한 서류로,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
    • 보험약관의 작성 원칙
      •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의 권리 및 의무 등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보험계약내용을 규정한 서류로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
    •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작성 원칙
      •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로 구분하여 산출

2상품개발 관련 주요 규제

  • 2) 보험요율 산출 원칙
    • 수지상등의 원칙과 대수의 법칙을 기초로 충분성, 적정성, 공평성을
      보험요율 산출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
    •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적용위험률, 적용이율, 적용사업비율이 산출되고
      이를 바탕으로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책임준비금 및 해약환급금 등이
      산출됨

3보험상품의 공시

  • 1) 공시의 의의
    • 보험소비자가 충분하고 정확하게 보험상품을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및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기초율 등을 공시
  • 2) 보험안내자료
    • 상품설명서, 상품요약서, 약관, 청약서 부본, 보험계약 관리내용
  • 3) 보험상품 비교공시
    •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내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시사항으로는 보험상품별 보험료, 보험금, 보험기간, 보장내용,
      면책사항, 보험요율, 보험가격지수 등이 있음

적용이율

  • 보험회사가 미리 일정한
    수익을 예측하여 그
    금액만큼 보험료를
    할인해줄 때 할인에
    적용하는 이율

표준이율

  • 보험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보험료적립금의 계산 등을
    위해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이율
  •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토록 정한 준비금
    적립 시 적용하는 이율

공시이율

  • 회사가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의 지표금리 등의
    객관적인 지표를 이용하여
    산출한 후 일정기간마다
    공시하는 이율로써, 해지 시
    (만기 시) 환급금 적립에
    적용되는 금리

1시대별 주력 보험상품 동향

  • 1) 1980년대 이전
    • 단체 및 저축성 보험 위주의 판매
  • 2) 1980년대
    • 저축성 보험의 판매 집중
  • 3) 1990년대
    • 보장성 보험의 판매 비중 증가
  • 4) 2000년대
    • 변액보험 등 실적배당형 상품 활성화
  • 5) 최근
    • 실손의료보험 가입 증가 및 유병자보험의 판매 활성화

2생명보험 기초율의 변천

  • 1) 예정(적용)이율
    • 예정이율
      • 예정이율은 전통적으로 확정이율을 적용하여 왔으며, 보험가격 자유화 단계별로
        1998년 4월부터 2000년 3월까지는 범위이율을 적용하고 2000년 4월부터 완전 자유화
    • 표준이율
      • 2000년 4월 보험가격 자유화 이후 책임준비금 산출 시 적용하는 이율은 감독당국이
        표준이율로 정하도록 하여 동 이율로 적립한 책임준비금 이상을 적립하도록 간접 규제
    • 공시이율
      • 1987년부터 단일 공금리(정기예금금리 등)에 연계하는 금리연동이율 적용상품이
        개발되었으며, 이후 2001년부터는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수익률과 지표금리를 기준으로
        상품을 운용하는 회사별 공시이율제도가 도입
    • 평균공시이율
      • 표준이율 폐지 후 생긴 신규 이율로 전체 보험회사의 공시이율 평균

2생명보험 기초율의 변천

  • 2) 예정(적용)위험률
    •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기간 일본의 국민생명표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현재와 같은 경험생명표는 1988년부터 적용하기 시작
    • 현재는 제9회 경험생명표 적용
  • 3) 예정(적용)사업비율
    • 2000년 3월 이전에는 예정신계약비와 총 예정사업비율에 대한 규제가 있었으나,
      이후에는 모든 예정사업비에 대하여 자유화
    • 다만,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해약환급금 최저한도를 정하고
      이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신계약비(표준해약공제액) 한도를 별도로 규정하여
      간접적으로 제한

3생명보험 가입 현황

  • 1) 최근 추세
    • 경제 ∙ 사회의 변화에 따라 최근에는 보장성상품이 증가하는 추세
    •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질병과 관련된 보험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실손의료보험 가입률이 상승
  • 2) 향후 추세
    •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보장성 및 변액보험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
    • 상품개발 시 현금흐름구조가 복잡하지 않고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예측

표준미달체

  • 건강이 다소 좋지 않아
    표준체 보험료에 할증
    보험료를 추가해야 하는
    사람

모럴해저드

  •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려는
    경향

언더라이터

  • 보험계약의 청약에 대해
    승낙 또는 거절의 의사결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

1언더라이팅의 정의

  • 1) 언더라이팅의 의의
    • 보험가입을 원하는 피보험자의 개별위험을 크기에 따라 몇 개의 위험집단으로
      분류하고 집단별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 또는 인수조건을 차별화하는 과정
  • 2) 언더라이터의 역할과 책임
    • 언더라이터의 역할
      • 피보험자의 위험을 평가하여 위험도별로 적정하게 분류
      • 피보험자의 위험에 맞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 결정 등
    • 언더라이터의 책임
      • 회사보호, 계약인수, 일관성


언더라이팅의 기준

  • 1) 객관성 유지
    • 피보험자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리스크 평가와 분류는 가능한 한
      객관성을 유지
  • 2) 경쟁력 확보
    • 적정한 보험료 수준을 제시하여 보험료 경쟁력 확보
    • 할증보험료 및 거절 시 설득
    • 인수 가능한 방안 모색
  • 3) 적정 피보험이익
    • 개별 피보험자의 위험도와 소득을 고려하여 유사 시 초래되는 손실의
      정도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가입금액 기준을 설정

3언더라이팅의 목적

  • 1) 언더라이팅의 목적
    • 형평성 유지
    • 역선택 방지
    • 모럴해저드 예방
    • 회사의 수익성 확보
  • 2) 언더라이팅의 원칙
    • 대량위험의 원칙
    • 동질위험의 원칙
    • 분산 가능한 위험의 원칙
    • 보험 계속성의 원칙

건강진단

  •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청약서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위해 보험계약의
    요소와 보험료 납입기간 등
    보험계약의 조건이나
    내용을 기재한 서류

적부조사

  •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 이를
    수행하는 추가 조사업무

1모집 및 건강진단

  • 1) 언더라이팅 과정
    • 1단계 : 모집단계
      • 고객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건강상태, 직업 및 소득상황 등을 가장 먼저 알 수 있음
    • 2단계 : 건강진단
      • 진단의, 촉탁의, 방문진단 등의 방법을 통해 건강진단을 실시
    • 3단계 : 언더라이팅
      • 보험계약자 등이 작성한 청약서, 건강진단 자료, 전화모니터링, 추가질의 자료,
        보험금 지급정보 등을 통해 보험계약의 인수여부 및 인수조건을 결정
    • 4단계 : 적부조사
      • 청약서나 건강진단 자료 등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적부조사 실시
    • 5단계 : 사고조사
      • 보험사고 발생 시 사실관계의 확인 및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 외에도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여부 등 정상적인 계약 체결 여부 확인

1모집 및 건강진단

  • 2) 모집
    •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
      •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
      • 단,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
    • 모집단계에서 보험설계사 등은 보험상품, 계약 전 알릴 의무, 무효사유, 청약철회
      등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함
  • 3) 건강진단
    • 보험계약 인수과정에서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
    • 촉탁의(지정의)나 사의 등이 건강진단 업무를 담당하며, 방문진단 또는 서류진단
      방식 등을 활용

2언더라이팅 및 적부조사

  • 1) 언더라이팅
    • 언더라이터가 청약서, 건강진단서, 전화면접(모니터링), 추가질의서, 회사 내
      지급정보, ICPS 자료 등의 확인을 통해 계약인수 여부 및 인수조건 등을 결정하는
      과정
  • 2) 적부조사
    • 언더라이터가 언더라이팅을 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작성한 직업이나
      과거 병력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때 실시하는 조사
    • 효과
      • 역선택, 보험사고 발생 이후의 분쟁가능성 최소화 등
    • 직업 또는 소득에 비해 보험금액이 지나치게 큰 경우나 피보험자의 잠재적
      위험이 큰 경우에 실시

임의 재보험

  • 출재사와 재보험자간에
    이루어지는 개별위험에
    대한 자의적인 재보험
    거래

특약 재보험

  • 출재사와 재보험자가
    사전에 일괄적으로
    출재 대상 계약의 범위 및
    출재 조건 등을 확정하고
    기 확정된 조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개별 계약
    출재가 이루어지는
    재보험 형태

비례 재보험

  • 출재사와 재보험자간의
    책임분담방식이
    비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재보험 출재 방식

1거래 유형에 따른 분류

  • 1) 임의 재보험
    • 건건이 재보험 출재를 처리
  • 2) 특약 재보험
    • 기존에 조건을 정해놓고 정해진 조건에 맞는 위험들을 의무적으로 출재

2재보험 책임분담

  • 1) 비례 재보험
    • 출재사 및 재보험자의 책임분담방식에 따라 비례성이 존재
  • 2) 비비례 재보험
    • 비례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일정한 손해액 이상의 사고에 대해 일정액을 한도로 재보험자가 손해액을
      담보하는 방식

3재보험 시장 현황

  • 1) 주요 재보험 시장
    • 재보험산업은 매우 국제적인 거래의 성격을 지님
    • 주요 해외 시장
      • 영국, 유럽, 싱가폴, 홍콩, 중국 재보험 시장이 유명하며 각 시장마다 고유의
        특징들이 있음
  • 2) 국내 재보험 시장
    • 국내 재보험회사인 코리안리와 국내에 지점 형태로 영업 중인 해외 재보험회사들이
      진출해있음
    • 국내의 보험회사도 재보험을 수재하고 있음

보험계약

  • 계약발행자가 특정한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약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

감독목적회계

  • 보험업법 및 보험업
    감독규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독기관에
    보고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회계

계속기업의 가정

  • 기업이 예측가능한 미래에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으로서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 기본이 되는
    가정

1보험회계의 의의

  • 1) 보험회계의 정의
    • 보험계약의 발행 및 보유 그리고 이와 관련된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을 인식하고 측정하여 보고하는 절차
  • 2) 보험회계에 적용할 회계기준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일반목적회계기준)
    • 보험업감독규정 등(감독목적회계기준)

1보험회계의 의의

  • 3) 보험회계의 특성
    • 감독회계의 중요성으로 재무상태표를 중시
    • 보험원가의 사후확정성
    • 독특한 수익인식 방법
    • 계약자배당제도의 존재

2보험회계 관련 규제

  • 1) 재무제표의 작성 및 제출
    • 보험회사는 장부폐쇄일(매년 12월 31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보험회사는 매월의 업무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함
  • 2) 겸영 및 부수업무의 제한
    • 보험회사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겸영 및 부수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겸영 및 부수업무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
    • 보험회사는 겸영 및 부수업무를 하는 경우 그 업무를 보험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함

2보험회계 관련규제

  • 3) 특별계정의 설정 및 운용
    • 보험회사는 일정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특별계정을 각각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함

3보험회사의 재무제표

  • 1) 보험회사의 재무제표 종류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 2) 보고기업에 따른 보험회사의 재무제표의 구분
    • 연결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결합재무제표로 구분